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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416

유튜브가 한국 법인이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한국법 적용이 안 되는건 아니다.

좀 한국에까지 영향력 있는 범죄를 저질러준다면,
일단 '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'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.

물론 그 전엔 개소리다.


by   | 2009/04/16 13:07 | α Debris | 트랙백 | 덧글(2)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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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샤키엘 at 2009/04/16 17:27
ㅇㅇ 개소리.. 점점 과거로 퇴행하는 우리나라.. =ㅅ=
Commented by   at 2009/04/16 23:57
ㅇㅇ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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